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GYEONGGIDO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공지사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5회 작성일 21-02-18 18:35

본문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절차를 명시하고 산업기계사업자 종류별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연합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021.2.19(금) 오전11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제출 안내 –

가. 주요내용

 산업기계 등록 시 검사 필수

산업기계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산업기계 소유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기계사업자 등록 필요

산업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나. 제출 : FAX 031-256-3839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Address.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2
Tel. 031-251-0547/9
Fax. 031-256-3839
Copyright © ggc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