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기관과의 단체적계약 체결 사업 등
조합원업체가 제품제조에 필요로 하는 원재료(시멘트, 골재등)를 공동구매하여 조합원업체에 공급하는 사업
공동구매하여 조합원사에 직접 운송하여 공급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