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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GYEONGGIDO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가입안내

조합원 가입

•  가입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자 중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23324, 23325, 23329)의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가입절차

01 조합원가입신청
02 조합원가입신청자 자격유무 확인 및 공장실태조사
03 가입승낙여부 통지
04 지정 기일내 가입금 및 출자금과 월 회비 납부로 조합원 자격 취득

•  제출서류

양식다운로드
가입신청서(대표자사진 포함) 1부

공장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인감증명 (법인은 법인인감)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공장대지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이력서 1부
재무제표(전년도) 1부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 사진
생산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서류(KS,특허 등)

•  가입금 및 회비

가입금 : 1,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월회비 : 100,000원 (매월 납부)

그누보드5
Address.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2
Tel. 031-251-0547/9
Fax. 031-25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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