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자 중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23324, 23325, 23329)의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01 조합원가입신청
02 조합원가입신청자 자격유무 확인 및 공장실태조사
03 가입승낙여부 통지
04 지정 기일내 가입금 및 출자금과 월 회비 납부로 조합원 자격 취득
공장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인감증명 (법인은 법인인감) 1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공장대지등기부등본 1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대표자 이력서 1부
재무제표(전년도) 1부
공장건물 및 제조설비 사진
생산제품 카탈로그 및 기타서류(KS,특허 등)
가입금 : 1,000,000원 (가입시 1회 납부)
월회비 : 100,000원 (매월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