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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에대한 융자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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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6회 작성일 21-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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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장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필요한 기업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 :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클린사업장 지원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

 

ㅇ 지원품목

  1. 유해 또는 위험 기계 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2. 유해 또는 위험 기계 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3.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재 예방 시설 및 장비

  4.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5. 그 외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가 인정하는 설비

 

ㅇ 지원금액 : 사업장당 10억원 한도, 시설비용 100% 지원

 

ㅇ 지원조건 :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

 

ㅇ 신청기간 : 수시 접수(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처 : 해당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방문 또는 우편

 

ㅇ 문의처 : 1544-3088, 또는 사업장 관할 안전보건공단

 

ㅇ 신청서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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