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5년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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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5-02-13 14:38본문
조달품질원에서 붙임과 같이 2025년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품질관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검사 및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 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안전관리물자 등급(Ⅰ등급, Ⅱ등급)에 따라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를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품질점검 대상인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Ⅰ등급), 콘크리트기초(Ⅰ등급)는 “안전관리물자”로서
불합격 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이 가중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2025년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계획.hwpx (124.5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3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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