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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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4-12-04 10:44본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실 경우 2024년 12월 6일(금) 12시까지 중앙회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 참여대상: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 소요비용: 없음(100% 무상지원) *모기업30%, 정부70% 부담
- 지원내용
①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②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비용
③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나. 신청방법
-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6(금) 12시까지 제출
- 회 신 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메일: smsfes@kbiz.or.kr, 팩스: 02-786-189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년 1월 이후)
다. 사업 관련 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 사업부
(이메일: jmch94@kosha.or.kr, 전화: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 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메일: leescno2@kbiz.or.kr, 전화: 02-2124-3272)
첨부파일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zip (1.2M)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4 1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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