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의무 부착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GYEONGGIDO CONCRETE INDUSTRY COOPERATIVE

공지사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의무 부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11-29 15:49

본문

지난 2022년 5월 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이 의무화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 관련 안내를 각 시군청에서 공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 가동개시를 신고한 4∙5종 사업장의 의무 부착 시기는 2025년 6월 30일까지이므로 관련 규정 및 붙임 자료 등을 

확인하신 후 의무 부착 시기 이전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환경부 및 지자체에 지원 여부를 확인하신 후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지원접수일: 12월 9일~20일)


*******  다       음  *******


가. 주요내용

- 2022년 5월 3일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 등에 따라 

4∙5종 사업장 IOT기기 부착 의무화


나. 설치기한

- 가동개시 신고일이 ’22. 5. 3일 이전이면 ’25. 6. 30까지

- 신고일이 ’22. 5. 3일 이후이면 4종은 ’23.6.30, 5종은 ’24.6.30까지


  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TEL: 031-985-0485)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양주, 여주, 연천, 용인, 의정부, 이천, 파주, 포천)

- 경기도환경보전협회(TEL: 070-5222-2142)

  (안산, 안성, 평택, 화성)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Address.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2
Tel. 031-251-0547/9
Fax. 031-256-3839
Copyright © ggc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