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디앤비 신용평가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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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23-03-02 15:40본문
1. 한콘(경기) 제26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구매시장 참여를 위해서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용평가확인서를 발급 또는 갱신하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유지(일정등급 이상)하여야 합니다. 이에 연합회에서는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나이스디앤비와 지난해 하반기에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협약내용 :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할인 등
나. 협약기관 : ㈜나이스디앤비(붙임 자료 참고)
다. 주요협약내용
○ 기업평가 서비스의 효과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구축
- 기업평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업체에 대하여 할인된 평가수수료 적용
(조달청 등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수수료 50% 할인)
- 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배너를 부착 또는 홍보수단을 활용한 홍보 강화
- 연합회 및 회원(조합원)에게 입찰제도 등에 대한 교육 무료 실시 등
라. 참여방법
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kcic.or.kr) 하단 기업신용평가 배너 클릭
첨부파일
- 공공입찰용 기업신용평가 서비스 안내 홍보물.pdf (486.4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02 15: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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