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 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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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79회 작성일 23-02-21 18:26본문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올해 10월부터 시행(’23.10.4) 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주기적으로 납품대금(납품단가)을 조정한다는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외: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이를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입니다.
(조달청 MAS계약 및 규격화, 표준화된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경우는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제외)
중앙회에서는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종별 계약실태 등을 파악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구체적인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긴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사항이 있는 조합원사께서는 작성 후 중앙회 상생협력부 담당자 이메일
(kangminjin@kbiz.or.kr)로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사 명 : 납품대금 연동제 의견수렴을 위한 긴급 조사
나. 조사대상 : 대기업 등과 수∙위탁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등
다. 조사내용 : 계약관련 실태 및 계약 시 참고하는 원자재 가격 지표 등
라. 조사기간 : ’23. 2. 21(화) ~ ’23. 2. 23(목)
마. 회신·문의 : 상생협력부 강민진 과장
(Tel: 02-2124-3207, E-mail: kangminjin@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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