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관련 질의사항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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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3-01-16 11:09본문
정부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 및 적정단가 보장을 위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을 개정(’23.1.3)하고,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설명회, FAQ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 제고, 우려사항 해소 및 준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질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01.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작성 및 제출
제출처 : 이메일(ybsungyb@hotmail.com) 또는 팩스(031-256-3839) ※이메일 제출시 접수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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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제 개요.hwp (131.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16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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