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정보 변경(두렁블록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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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86회 작성일 23-01-04 15:43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10호(’22.12.30)와 관련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콘크리트두렁블록’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조달청 물품목록번호를 신설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재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30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콘크리트두렁블록(물품분류번호 3013150216)에 대한 조달 물품 정보 변경이 있어「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4호)이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2-610호, 2022년 12월 30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께서는 콘크리트두렁블록의 예상 수요물량, 생산 가능 여부 및 MAS 수정계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판로 및 매출 확대, 공공구매시장 참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두렁블록 단체표준 관련 자료는 연합회 홈페이지(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fkcic.or.kr)) - 단체표준 - 표준,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 붙임1중소기업자간_경쟁제도_물품정보_변경_안내공고문.hwpx (66.9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4 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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