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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정보 변경(두렁블록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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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9회 작성일 23-01-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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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10호(’22.12.30)와 관련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지난해 ‘콘크리트두렁블록’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조달청 물품목록번호를 신설 조치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재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2월 30일부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콘크리트두렁블록(물품분류번호 3013150216)에 대한 조달 물품 정보 변경이 있어「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조 제4항에 따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24호)이 붙임과 같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2022-610호, 2022년 12월 30일)] 알려드리오니


조합원사께서는 콘크리트두렁블록의 예상 수요물량, 생산 가능 여부 및 MAS 수정계약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판로 및 매출 확대, 공공구매시장 참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콘크리트두렁블록 단체표준 관련 자료는 연합회 홈페이지(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fkcic.or.kr)) - 단체표준 - 표준,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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