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목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알림(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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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9회 작성일 20-06-16 10:15본문
조달청 공공물자국 품품관리과 공지 (☏ 042-724-7182)
(조달청 www.pps.go.kr → 공지사항 → 3795번)
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 2019. 6. 5.)과 관련하여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제안 내용
○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가 되고 있어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하여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
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품목명의 크기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
품목명(속성명) | 품목명(속성값) | 품목명(속성명) | 품목명(속성값) | |
폭 X 길이 X 두께 | 200 X 100 X 50mm | W폭 X L길이 X H두께 | W200 X L100 X H50mm | 속성값 앞에 영문자 추가 |
(예시)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200 X 100 X 50mm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W200 X L100 X H50mm
다. 추진일정
○ 2020. 6. 15.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자동 적용
라. 기존에 등록된 식별번호의 품목명 변경 방법
○ 품목명 변경을 희망하시는 조달업체는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에서 변경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요청 대상
- 품목명에 영문자 기재: 200?100?50mm → W200 X L100 X H50mm
- 품목명 순서 변경 및 영문자 기재: 100 X 200 X 50mm(길이 X 폭 X 두께) → W200 X L100 X H50mm(폭 X 길이 X 두께)에 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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