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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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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1-0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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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본격 적용(50~299인 사업장은 ’21.1월 적용)됨에 따라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다. 지원절차

 ① 중기중앙회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라.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 후 조합 FAX(031-256-3839) 전송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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