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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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1-02-19 17:26본문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본격 적용(50~299인 사업장은 ’21.1월 적용)됨에 따라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혼란이 우려됩니다.
이에 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다. 지원절차
① 중기중앙회 1차 상담 및 컨설팅 진행
② 기업 전반에 대한 분석 등 세부 컨설팅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사업에 연계
라.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양식 작성 후 조합 FAX(031-256-3839) 전송
고용노동부(공인노무사회) 컨설팅 희망시 붙임2 신청양식도 함께 제출
첨부파일
- 1. 중앙회 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신청서.hwp (69.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9 17:26:30
- 2. 고용부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현장지원단 신청서.hwp (57.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9 17: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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