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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정] 배수로 MAS 규격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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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1-01-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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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업무처리규정 제41조(차기공고및 차기계약 배제 등)의 개정(’20.4.1)에 따라 3년간 MAS실적이 없는 경우 1년간 계약연장, 재계약, 차기계약 배제기준이 세부품명에서 품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 배수로 규격정비 추진(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하였기에 알려 드리오니 요구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붙임 양식중 ‘배수로 제품군 MAS 규격정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0. 1. 25.(월) 오후 4시까지 팩스(031-256-3839)로 제출 바라며, 기한 내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조달청에 회신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규격정비 추진(안) 주요 내용 (제품군 분류 및 규격정비 방안)

 가)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 KS규격을 표준규격으로 지정

 나) 철근콘크리트풀룸관 : KS규격 적용

 다)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

  ① 환경수로관, 보강수로관 : 단체표준에 정해진 규격만 계약

  ② 이형수로관 : 별도의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③ 전체 계약 가능 규격 수 70개로 제한


※ 2021-01-26 수정된 규격표를 추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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