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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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3회 작성일 21-01-07 11:43본문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ㅇ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 ‘21년에는 ’19년 동기·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월평균)
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ㅇ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요건완화) 매출액·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절차완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단, ‘20.11.24~’21.3.31에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참고> 집합제한· 금지 업종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 → 270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단,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hwp (241.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1:43:19
- 2021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1.8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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