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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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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0-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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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정관 제9(조합원의 자격) 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매 회계연도 마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첨부서류(증빙)와 같이 417()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작성기준은 2019년말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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