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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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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93회 작성일 21-02-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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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절차를 명시하고 산업기계사업자 종류별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연합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021.2.19(금) 오전11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제출 안내 –

가. 주요내용

 산업기계 등록 시 검사 필수

산업기계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산업기계 소유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기계사업자 등록 필요

산업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나. 제출 : FAX 031-256-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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