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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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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2-03-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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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배정인원 : 7,284명

나. 신청기간 : 2022.4.1.(금)~4.14.(목)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EPS 접수기간: 4.1.(금)~4.15.(금)
※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외국인력(2020년, 2021년)이 상당수 있어 입국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2022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

다. 신청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류 제출(E-mail, FAX 접수 불가능)
• 접속경로 (PC, 모바일 모두 가능)
[중앙회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지원신청]


라. 업무대행 수수료: 총 380,000원
•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
•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
※ 취업교육 수수료 조정: 195,000원(2013~2022.3.13일)→ 234,000원(2022.3.14일부)
※ ’22.4월(2차) 이전에 진행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대체 신청 등 고용허가서 재발급 시,
조정된 취업교육 수수료로 적용되어 차액에 대한 추가 납부 필요


마. 기타사항
• (가점 항목 신설) 재직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전원이 WHO의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3차) 완료된 경우, 전원의 “3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가점 2점 부여(금번 차수에 한해 실시)
- (3차 접종대상 제외자)
① 2022.4.15. 기준, 백신 2차 접종 미경과자*
②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 WHO의 승인을 받은 백신 “2차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보건소에서 발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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