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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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21-10-19 12:38본문
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추가모집 공고(10.1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가.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유형 1-A, 1-B : 2021. 11. 1(월) ~ 11. 12(금) 18:00
나.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다. 지원 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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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 |
A |
B |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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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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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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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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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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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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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 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 수준 구축 필요 |
라.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온라인 접수 시 첨부)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첨부파일
-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도입기업 추가모집 공고.hwp (205.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0-19 1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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