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손해공제·PL단체보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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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21-04-28 13:42본문
1.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제사업(보증∙손해공제∙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조달 계약 참여 및 경영현장의 각종 위험(화재∙영업배상∙제조물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상품 가입이 필요하신 조합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손해공제·PL단체보험」 사업 안내 |
□ 사업내용
구분 | 보증공제 | 손해공제 | PL단체보험 |
개요 | 독과점형태인 이행보증시장에서 공공조달계약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 도모 |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 기업이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보상 |
특징 |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가능(출자 필요없음)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 ■정책목적에 따른 제도운영 (소기업할인지원, 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등) |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최대 25% 할인) ■사고다발 위험 업종(목재가공, 플라스틱 등)의 보험 인수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 (삼성화재 등 6개사참여)
|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 ■지자체(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20%, 1백만원 한도, 지자체 마다 다름) |
주요 상품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 ○화재공제
○기업종합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간편실손화재공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규제샌드박스책임보험 |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PL: Product Liability)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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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공공조달계약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全업종 (각종제품, 상품 제조 및 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 |
홈페이지 | |||
가입문의 | 02-2124-4341~2 | 02-2124-4357~8 | 02-2124-4351~4 |
첨부파일
- 중앙회 공제사업 안내문.hwp (17.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28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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