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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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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21-04-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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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에서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1.05.25(화) 18시까지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21년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2차)’ 담당자 앞

신청대상 :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18개사 내외 (업체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자원순환
시설

국내 사업장에 폐기물 감량, 발생억제를 위한
공정개선 등 시설·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13개사

지원순환
기술

폐기물 재활용 기술·설비관련 공동 연구·개발
소요자금 지원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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