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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S인증 제품 등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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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0회 작성일 22-04-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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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는『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12호, 2020.08.04.)』에 따라 아래와 같이『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을 선정 공고』하였습니다.

2. 이에 조합원께서는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납품 검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납품검사 면제 대상 물품 선정 공고

가. 면제신청 대상 품명
조달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①「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KS인증)
②「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ⅰ)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한 지 2년 이내인 기업이 제조한 제품
ⅱ)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인 업체가 제조한 제품

나. 제외 품명(※붙임자료 참고)
면제신청 대상품명에 해당하더라도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4조에서 콘크리트블록,수로관 등 안전관리물자는 면제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


다. 신청 결격사유(※붙임자료 참고)


라. 면제 대상
①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함
②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를 기준으로 면제


마. 면제 기간
① KS인증 제품의 경우 : 2년, 해당하는 지정 기간에 한함
②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및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제품인 경우
ⅰ)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 : 수상일로부터 2년
ⅱ)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의 제품 : 선정일로부터 1년


바. 납품검사 면제 적용 기준일자
① ‘KS인증제품’은 2022년 07월 01일(1회차), 2023년 01월 01일(2회차)
이후 납품 요구 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
②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은
2023년 01월 01일 이후 납품 요구 분(납품요구일 기준)부터 적용


사. 신청기간
① KS인증 제품(연 2회)
- 1회차: 2022.04.04. 09:00 ~ 2022. 04. 29. 18:00 까지
- 2회차: 2022.09.01. 09:00 ~ 2022. 10. 31. 18:00 까지
②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연 1회)
- 2022.09.01. 09:00 ~ 2022. 11. 30. 18:00 까지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방법 : 전자제출(※붙임자료 참고)
○ 나라장터(업체) > 물품 > 검사면제 > 검사면제 공고 리스트 클릭
> 검사면제 신청서 작성
※ 전자제출 후 ☏ 070-4056-8123(강지원)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전자제출) 및 기타사항(※붙임자료 참고)


차. 문 의 처 :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강지원(☎070-4056-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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