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2-04-15 15:30본문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비용을 지원하는「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표준 인증분야에서 신규로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기 취득한 인증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단체표준만 해당)
나.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다.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단체표준만 해당)
라. 신청기간 : 2022. 04. 07(목) ~ 04. 20(수)까지
마.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첨부파일
- 2022년_소기업_공동사업제품_인증지원사업_공고문_및_신청양식.hwp (95.0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5 15:30:3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