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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 52시간 근무제(연장근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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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21-1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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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되면서 조합원사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제도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52시간 근무제 시행일

 

업 장

시 행 일

 

300인 이상

201871

 

50~299

202111

계도기간 1년 종료

5~49

202171

 

 

         . 연장근로 제도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5~30인 사업장

모든 사업장

근로시간

60시간(52시간+8시간)

64시간(52시간+12시간)

전제조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근로자 동의 및 장관 인가

실시기한

20221231

-

   

근로자대표 선출 및

사유기간대상자 특정 필요

붙임 자료 참고

 

 

. 중앙회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무료)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지원절차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신청·접수

전화 상담

현장 컨설팅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이메일) 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올해 이미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으신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52시간제 핵심내용 설명회 자료 1부.

           컨설팅 신청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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