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연장근로) 및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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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21-11-02 16:37본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전면 시행되면서 조합원사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장근로 제도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일
사 업 장 | 시 행 일 | 비 고 |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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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9인 | 2021년 1월 1일 | 계도기간 1년 종료 |
5~49인 | 2021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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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장근로 제도
구 분 | 8시간 추가 연장근로 | 특별연장근로 |
대 상 | 5~30인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근로시간 | 주 60시간(52시간+8시간) | 주 64시간(52시간+12시간) |
전제조건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 근로자 동의 및 장관 인가 |
실시기한 | 2022년 12월 31일 | - |
비 고 | 근로자대표 선출 및 사유∙기간∙대상자 특정 필요 | 붙임 자료 참고 |
다. 중앙회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무료)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도입방안 안내, 정부 지원제도 연계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 대응방안 컨설팅
▶지원절차
중소기업 | ▶ | 중기중앙회 | ▶ | 고용노동부 |
신청·접수 | 전화 상담 | 현장 컨설팅 |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신청서 제출(붙임 참고)
(이메일) sally9371@kbiz.or.kr / (팩스) 02-786-1892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1
※ 단, 올해 이미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으신 경우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붙 임 : 주 52시간제 핵심내용 설명회 자료 1부.
컨설팅 신청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 210406_안내자료주52시간제 핵심내용 묻고 답하기최종.hwp (742.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2 16:37:17
-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컨설팅현장지원단 신청서.hwp (60.0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02 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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