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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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1-07-26 17:54본문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7.12(월)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이 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전문인력·적정예산 편성 및 집행 등)
• 외부 전문기관 점검 위탁 근거 마련
•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의 범위 규정
•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규정
이와 관련 중앙회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중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동법 시행령안이 제정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 또는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붙임의 양식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제출처 : 팩스(031-256-3839) 또는 이메일(ybsungyb@hotmail.com)
2. 기한 : 2021. 07.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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