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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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06-28 14:45본문
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나.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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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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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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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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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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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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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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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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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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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천만원
(10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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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원
(130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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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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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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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 지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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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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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 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 수준 구축 필요 |
다. 참여의향서 제출 기간 : 2021. 7. 1(목)까지
라.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온라인접수
• 사이트 접속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202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전자) → URL(참여의향서) 클릭 → 참여의향서 제출
마.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 유형 1-A, 1-B : 2021. 7. 2(금) ~ 7. 15(목)
• 유형 2-C : 2021. 7. 2(금) ~ 7. 8(목)
바.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사.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첨부)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FP(기능점수) 산정자료, 컨소시엄 협약서(컨소시엄 구성시)
※ 온라인접수 후 조합에도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팩스(031-256-3839) 또는 이메일(ybsungyb@hotmail.com)
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끝.
첨부파일
-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공고.hwp (209.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8 14:45:47
- 2021사업계획서.zip (154.1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6-28 1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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