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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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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1회 작성일 21-06-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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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6.2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          *******

가. 신청자격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유형 2-C는 ‘소기업’으로 한정·기 구축기업은 신청불가

나. 지원조건

   

유형1

유형2

A

B

C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중간1

스마트공장 구축 후

목표수준 기초

(소기업 한정)

지원규모

최대 1억원

(70개사 내외)

최대 6천만원

(100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130개사 내외)

지원비율

정부·대기업 : 도입기업 = 6 : 4 매칭

정부·대기업 지원 100%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추가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① 구축수준 향상에 한하여 지원

② 수준향상이 없는 경우 B형으로 1회에 한하여 참여가능

* 기존 중간1 수준 구축기업의 경우 B형으로 중간1 수준 구축 필요

 

다. 참여의향서 제출 기간 : 2021. 7. 1()까지

라. 제출방법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 온라인접수
• 사이트 접속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2021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전자) URL(참여의향서) 클릭 → 참여의향서 제출

마. 사업계획서 신청 기간
• 유형 1-A, 1-B : 2021. 7. 2() ~ 7. 15()
• 유형 2-C   
   : 2021. 7. 2() ~ 7. 8()

바.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사.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첨부)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우대사항 증명서류, 개인정보이용동의서, FP(기능점수) 산정자료, 컨소시엄 협약서(컨소시엄 구성시)

온라인접수 후 조합에도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팩스(031-256-3839) 또는 이메일(ybsungyb@hotmail.com)

아.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
02-2124-3392/4311/4313~4/43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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