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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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21-05-31 14:21본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는 중기부의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의 모집 공고(5.28)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필요한 조합원께서는 활용 바랍니다.
접수 기간 : 2021. 6. 10(목) 17:00 까지
지원 기업수 : 약 20개사
신청 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신청기준 : 3개 중소․중견기업(도입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2개 이하 기업, 4개 이상 기업 지원 불가)
※ 선택유형 : ①기초 3개사 혹은 ②고도화1 1개사, 기초2개사 가능
지원 조건
지원유형 | 총 사업비 | 지원비율 | 정부지원금액 | 21년 신청 가능유형 | |
旣 지원 | 신청가능 | ||||
고도화1 | 4억원 내외 | 총 사업비의 | 최대 2억원 | 고도화1 | 기초 |
기초 | 1.4억원 내외 | 최대 7천만원 | 기초 | 기초 or |
접수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시 첨부)
- 사업신청서 (참여의향서 및 추진목적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증명원 (2019년, 2020년)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발급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 02-2124-3392/4311/4314)
첨부파일
- 공고문최종.hwp (427.0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31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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