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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손해공제·PL단체보험」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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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6회 작성일 21-04-28 13:42

본문

1.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제사업(보증∙손해공제∙PL단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조달 계약 참여 및 경영현장의 각종 위험(화재∙영업배상∙제조물책임 등)에 대비하기 위해 공제상품 가입이 필요하신 조합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손해공제·PL단체보험」  사업 안내


사업내용

구분

보증공제

손해공제

PL단체보험

개요

독과점형태인 이행보증시장에서 공공조달계약 참여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안정 도모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화재·영업배상책임 등 각종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

기업이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 보상

특징

기업의 신용만으로 보증거래 가능(출자 필요없음)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한하여 보증

정책목적에 따른 제도운영

(소기업할인지원, 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등)

타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최대 25% 할인)

사고다발 위험 업종(목재가공, 플라스틱 등)의 보험 인수

신속한 사고처리 및 보상

(삼성화재 등 6개사참여)

 

일반보험사 대비 20~28% 저렴

지자체(서울·부산·대구·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보험료 지원

(보험료의 20%, 1백만원 한도, 지자체 마다 다름)

주요

상품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금보증

 

이행지급보증

 

 

 

 

화재공제

 

기업종합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간편실손화재공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규제샌드박스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PL: Product Liability)

 

규제샌드박스배상책임보험

 

옥외광고물배상책임보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공공조달계약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및 업종

(각종제품, 상품 제조 및 판매,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

홈페이지

www.gbiz.or.kr

www.insbiz.or.kr

www.PLkorea.com

가입문의

02-2124-4341~2

02-2124-4357~8

02-2124-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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