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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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3-03-10 17:59본문
1.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 아래와 같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어 알려드리오니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3.03.13(월) 15시까지 조달청 및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1)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 합리적 개선
2) 2단계경쟁 품질관리 항목 적용기준 개선 및 가격경쟁 부담 완화
3) 혁신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시장 진입 지원
4)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완화
5)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시 제재 강화 및 예외적용 실효성 제고
6) 규정해석 명료화를 위한 문구정비, 규정 통합 등
나. 의견제출 사항(조달청 직접 제출 및 조합으로 제출)
1)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 조달청에 직접 제출시에도 조합으로 제출 요망
3) 조달청 직접 제출 방법
-조달청(구매총괄과)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
이 메 일 : ori57@korea.kr
팩 스 : 0505-480-1886
문 의 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전화 042-724-7266)
-조합
이 메 일 : con0547@daum.net
팩 스 : 031-256-3839
첨부파일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개정안 관련.zip (458.2K) 8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0 1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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