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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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22-10-19 16:11본문
1. 환경부공고 제2022-563호(‘22.10.12)와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 등을 알려드리오며,
3. 특히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투수블록) 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사께서는 일부개정 고시문의 [별표2의2 생태면적율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제7조의4 관련)]의 ‘4. 면적유형별 가중치’ 개정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22.11.1) 내 환경부로 직접 제출(붙임1 참고)하여 주시고 공감대 형성, 업종별 통일된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합으로도(E-Mail: con0547@daum.net) 10월 26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료 3번(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P311, 부록3 생태면적률의 적용 참고)은 용량상 첨부가 불가하여 E알리미 혹은 조합(031-256-2042)으로 연락주시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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