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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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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5회 작성일 22-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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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최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동사업 제품 품질향상을 위하여

   인증비용을 지원하는「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단체표준 인증분야에서 신규로 인증을 추진하는 경우 또는 기 취득한 인증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인증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참여 기업(단체표준만 해당)
나. 지원금액 : 기업당 인증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
다. 지원분야 : 조달청 가점 인증 13개 등 (단체표준만 해당)
라. 신청기간 : 2022. 04. 07(목) ~ 04. 20(수)까지
마. 신청방법 : E-mail(009mae@kbiz.or.kr)로 신청
바. 문 의 처 : 중소기업 중앙회 판로정책부(☎ 02-2124-3243,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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