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조합원사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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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되어 조합원사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제정(안)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1. 12.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1. 11. 11(목) ~ ’21. 12. 22(수)
나. 제정(안) 주요내용
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현황 점검
②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
다. 제출양식 : 첨부
라. 제출처 : 팩스(031-256-3839) 또는 이메일(ybsungyb@hotmail.com)
마. 문의 : 총무부 성열빈 과장(031-251-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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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zip (631.8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7 1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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