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견조회
페이지 정보

본문
산업기계의 등록, 평가, 검사 절차를 명시하고 산업기계사업자 종류별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붙임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의 의견을 조회하여 연합회에 제출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2021.2.19(금) 오전11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제출 안내 –
가. 주요내용
① 산업기계 등록 시 검사 필수
산업기계 소유자는 산업기계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산업기계 소유자는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함
② 산업기계사업자 등록 필요
산업기계사업자(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는 사업의 종류별로 중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나. 제출 : FAX 031-256-3839
첨부파일
-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hwp (32.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8 18:35:59 -
의견.hwp (20.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18 18:35:59
- 이전글「주52시간제 도입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안내 21.02.19
- 다음글2021 아시아콘크리트엑스포 전시회 개최 안내 21.02.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