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안내 > 공지사항

정보광장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3회 작성일 21-02-15 14:17

본문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본격 적용(50~299인 1월, 5~49인 7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특정 시기에 업무량이 집중 ☞ 탄력근로제

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 결정 ☞ 선택근로제

다. 업무량 증가 등으로 연장근로 불가피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라. (30인미만)주52시간 도입이 어려운 경우 ☞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마. 신규 채용 ☞ 교대근무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