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제도 주요 개선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고용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필요한 기업에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ㅇ 매출액·재고량 등 비교 시점 현실화 - ‘21년에는 ’19년 동기·월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재고량 50% 이상 증가)한 경우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당초 비교시점은 전년 동기‧월평균)
ㅇ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절차 완화 - 국가·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휴직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 30일까지 사후 신고 허용(당초에는 휴업·휴직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
ㅇ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한해 요건·절차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 (요건완화) 매출액·재고량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 (절차완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내 사후 신고 허용 -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 * 단, ‘20.11.24~’21.3.31에 실시한 휴업·휴직에 대해 적용 ※ <참고> 집합제한· 금지 업종
2.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지원기간 연장(180일 → 270일)
ㅇ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게 3개월 연장기간 동안 월 50만원씩 정액 지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 단,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인 ‘21.3.31까지 적용 |
세부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hwp (241.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1:43:19 -
2021년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지원금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pdf (1.8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07 11:43:19
- 이전글산재예방시설에대한 융자지원 안내 21.01.20
- 다음글“One-Day 가업승계 워크숍” 안내 20.11.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