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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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④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매 회계연도 마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별첨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첨부서류(증빙)와 같이 4월17일(금)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태조사 작성기준은 2019년말 결산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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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양식.doc (101.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08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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