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조달물품 관련 규정(지정관리규정, 추가특수조건) 행정예고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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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관련입니다.
3. 조달청에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우수제품 집중도 관리대상 물품 지정 구체화
- 우수제품 장기지정 연장 사유 및 기준 개정
- 우수제품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개정
나. 제출방법 : 붙임4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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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관련규정_붙임자료.zip (2.7M)
7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6 10: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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