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신설에 대한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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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2011년부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해당 제도를 통해 우수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을 지정하여
납품검사 면제 및 조달구매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회에서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및
중기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가점 신설을 추진하고자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인도 가점 신설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시간 엄수)
붙 임 :
1. 품질보증조달물품 및 단체표준 제도 개요 1부.
2. 조달청 신인도 평가기준(현행) 및 행안부·중기부 개정(안) 1부.
3. 검토 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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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6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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