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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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점검 대상·적용범위 명확화, 기업 부담 경감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해「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점검 대상 및 적용범위 명확화
■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품질점검 보류 도입 및 점검 갈음 확대
- 안전관리물자의 경우, 납품실적이 없으면 품질점검 보류
- 조달청 납품검사에 한정된 점검 갈음 범위를 수요기관 검사, 법령상 의무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
■ 기타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 14시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5. 안전관리물자 지정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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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zip (498.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10 16: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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