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공지사항

정보광장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0 16:17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점검 대상·적용범위 명확화, 기업 부담 경감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해「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점검 대상 및 적용범위 명확화

■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품질점검 보류 도입 및 점검 갈음 확대

   - 안전관리물자의 경우, 납품실적이 없으면 품질점검 보류

   - 조달청 납품검사에 한정된 점검 갈음 범위를 수요기관 검사, 법령상 의무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

■ 기타 관련 규정 명확화 등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23일(월) 14시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개정전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식) 1부.

5. 안전관리물자 지정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