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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계약이행 지체 관련)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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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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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에서 의안 발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7157)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1 참조

- 최근 5년 내 계약 이행 지체 이력 계약자 계약보증금 가산 징수

- 계약 이행 지체 횟수·기간 초과자 부정당업자 지정 등

나. 제출방법 : 붙임2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3월 13일(금) 오전 11시(시간 엄수)


붙 임 : 

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227_정일영)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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