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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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계약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계약연장 불허)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 계약연장 불허
■ (결격사유 신설)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 적격성평가 ‘결격사유’ 신설
■ (판매중지 조치) 사업장이나 물품 납품·설치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세부품명 판매중지 1개월
나. 적용대상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판매중지 제외)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라. 제출기한 : 2026년 3월 18일 14시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주요 개정 내용 1부.
3.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6. 검토의견(서식) 1부.
7. 공표 대상 사업장 법령 발췌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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