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 공지사항

정보광장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산업재해·중대재해 관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09 16:28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계약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계약연장 불허)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 계약연장 불허

■ (결격사유 신설)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기업 적격성평가 ‘결격사유’ 신설

■ (판매중지 조치) 사업장이나 물품 납품·설치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세부품명 판매중지 1개월


나. 적용대상 :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판매중지 제외)


다.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라. 제출기한 :  2026년 3월 18일 14시


붙    임 :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주요 개정 내용 1부.

3.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규제영향분석서 1부.    

6. 검토의견(서식) 1부.   

7. 공표 대상 사업장 법령 발췌본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