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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선금급 관련 외)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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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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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에서 의안발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6 및 2216672)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1~2 참조

    - 선금 지급 한도 축소(70% → 20%)

    - 선금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부정당업자 지정

    - 선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배상 청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부여 등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2월 20일(금) 오전 11시(시간 엄수)


붙 임 :

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205_박용갑) 1부. 

2.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209_최혁진·박성준)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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