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선금급 관련 외)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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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에서 의안발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576 및 2216672)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붙임 1~2 참조
- 선금 지급 한도 축소(70% → 20%)
- 선금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부정당업자 지정
- 선금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배상 청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 시 사회적 가치 실현 의무 부여 등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2월 20일(금) 오전 11시(시간 엄수)
붙 임 :
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205_박용갑) 1부.
2.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209_최혁진·박성준)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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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21657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260205_박용갑.hwpx (51.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3 14:07:21 -
[붙임2]221667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260209_최혁진·박성준.hwpx (43.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3 14:07:21 -
[붙임3]검토의견 서식.hwpx (25.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13 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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