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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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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1-23 10:33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에서 의안발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6020 및 2216055)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 선금 지급 한도 축소(70%→50%) 및 관리·점검 근거 마련 

                 - 충분한 계약이행기간 산정 근거 마련 등 *붙임 1~2 참조

나. 제출방법 : 붙임3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 제출

다. 제출기한 : 2026년 1월 28일(수) 오전 11시



붙 임 : 

1.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114_김예지) 1부. 

2. 의사국 의안과 의안원문(260115_윤준병)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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