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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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규제개선과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조달가격 합리화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 개정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연합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를 할 예정이오니,
개정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2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con0547@daum.net)
다.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기한 엄수)
라. 문 의 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전화 042-724-7266, 7293)
□ 주요 내용
(1) MAS 가격관리 강화 등을 통한 조달가격 합리화
(2)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개선
(3) 가격탄력성 강화(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4)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강화
(5) MAS 신규 수요물자 추진 및 물품 퇴출 등 심의 강화
(6) 규격변경 유연화
(7) MAS 현장설치도 계약에서의 사후정산 도입
(8)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가점 부여
(9)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수강 의무 완화
(10)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포장방법 의무화 개선
(11) 조합의 인증정보 등 변동사항 통보기간 개선
(12) MAS 사전심사 재심사기간 개선
(13) MAS 2단계경쟁 시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우대
(14) MAS 2단계경쟁 가격평가기준 개선
(15) MAS 2단계경쟁 기술인증 평가 개선
(16) MAS 2단계경쟁 선택평가항목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
(17)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개선
(18) MAS 2단계경쟁 시 납품실적 평가기준일 개선
(19) MAS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평가기준 개선
(20) MAS 중간점검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신설
(21) MAS 2단계경쟁 기준 예외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22) MAS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율 평가기준 개선
(23) 신규 수요물자 MAS 계약 추진 불가 사유 신설
(24) MAS 부적합물품 퇴출, 타 계약방법 전환 등 관련 규정 신설
(25) MAS 계약 시 가격자료 제출 서류 현행화
(26)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전면 개선
붙 임 :
1. (조달청 공고 제2025-493호)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5년도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요약)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전문 1부.
5.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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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통합.zip (771.8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0 1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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