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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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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회 작성일 25-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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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 관행 및 납품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동 제도 활용 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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