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용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정한 조달계약 관행 및 납품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동 제도 활용 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소송 없이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기획재정부_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리플렛.pdf (463.4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5 11:17:13
- 이전글지방계약 예규 개정 필요사항 제출 안내 25.10.20
- 다음글2025년 콘크리트공업 최고경영자세미나 여행안내문 25.10.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