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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련)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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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7-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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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한콘(경기) 제89호 및 경기콘조(총) 제51호(’24.11.29. 시행) 관련입니다.


3. 이전에「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22.5.3)됨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의무 부착 기한(2025년 6월 30일) 및 지원사업 관련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부착 공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2026년 12월 31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이에 따른 연장 신청 관련 안내를 각 지자체에서 공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을 2025년 6월 30일로 지정하였으나, 지자체별로  접수를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으니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았는데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사께서는 지자체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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