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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속빈콘크리트블록) 추가 특수조건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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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5-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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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합리화 제고를 목적으로

 일부 세부품명(속빈콘크리트블록 포함)에 대한 MAS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시범 도입을 위해 추가특수조건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3.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시범도입 대상 세부품명 명시(속빈콘크리트블록 등)

⑵ 2단계경쟁 대상 기준금액 상향(1억원→2억원)

   * 1억원 초과~2억원 미만의 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면 2단계 경쟁 허용

   * 콘크리트벽돌과 같이 구매 시 1억원 기준 적용

⑶ 시범사업기한(시행일로부터 1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4. 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5년 6월 2일(월) 15시까지 조합

이메일(con0547@daum.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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