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제도 개선 관련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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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 판로지원실-995 관련입니다.
3.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조달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지자체의 MAS 계약 활용 의무를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가계약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사께서는 MAS계약 활용 실태, 업종별 특이사항, 업계에 미칠 영향 및 우려 사항 등
붙임 양식에 의거 의견 작성 후 조합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지자체의 MAS 계약 활용 의무화 폐지에 따른 의견
* 붙임 1. 조달청 의견요청 내용 참조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con0547@daum.net)
다. 제출기한 : 2025년 8월 4일(월) 오후 14시 (제출기한 엄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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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무 자율화 관련.hwp (39.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31 15:19:02 -
지자체 MAS 활용 자율화 관련 개선방안 의견양식.hwp (27.5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31 15: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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