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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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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1-13 10:32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  참여대상 :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  소요비용 : 없음 (100% 무상 지원)

○  지원내용 

   - 모기업*이 중소기업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 추진

     (안전보건 세미나·물품·교육 지원, 외국인노동자 활동 등)

 

○  세부사항 참조

    -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나. 신청방법

○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 후 붙임2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1. 16(금) 15: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안전사업부(전화 : 052-703-0631, 0632, 0633) 

라. 주의사항

   ※ 지원 대상 선정은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6년 1월 4주 이후)



붙임. 1.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모기업 현황 1부.

붙임. 2. 신청서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사업 1부.

붙임. 3. [사업안내]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공고문 1부.

붙임. 4. [사업안내]대중소기업 안전보건상생협력 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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