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안내 > 공지사항

정보광장
정보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개정안 검토 의견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5-12-10 15:32

본문

1. 조합원사의 일익번창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규제개선과 제도운영의 효율화 및 조달가격 합리화 제고를 위해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 개정 행정예고를 함에 따라 연합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를 할 예정이오니, 

개정 내용을 필히 확인 후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내용 :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2종)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나. 제출방법 : 붙임 양식 작성하여 조합 이메일 제출(con0547@daum.net)

다. 제출기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11시(기한 엄수)

라. 문 의 처 : 조달청 구매총괄과(전화 042-724-7266, 7293)


□ 주요 내용


(1) MAS 가격관리 강화 등을 통한 조달가격 합리화 

(2)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개선

(3) 가격탄력성 강화(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4) 사회적 연대 경제조직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강화

(5) MAS 신규 수요물자 추진 및 물품 퇴출 등 심의 강화

(6) 규격변경 유연화

(7) MAS 현장설치도 계약에서의 사후정산 도입

(8)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가점 부여

(9)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수강 의무 완화

(10)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포장방법 의무화 개선

(11) 조합의 인증정보 등 변동사항 통보기간 개선

(12) MAS 사전심사 재심사기간 개선

(13) MAS 2단계경쟁 시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우대

(14) MAS 2단계경쟁 가격평가기준 개선

(15) MAS 2단계경쟁 기술인증 평가 개선

(16) MAS 2단계경쟁 선택평가항목 형평성 및 합리성 제고

(17) MAS 2단계경쟁 제안공고 개선

(18) MAS 2단계경쟁 시 납품실적 평가기준일 개선

(19) MAS 2단계경쟁 시 지역업체 평가기준 개선

(20) MAS 중간점검에 따른 판매중지 사유 신설

(21) MAS 2단계경쟁 기준 예외적 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

(22) MAS 2단계경쟁 시 납기지체율 평가기준 개선

(23) 신규 수요물자 MAS 계약 추진 불가 사유 신설

(24) MAS 부적합물품 퇴출, 타 계약방법 전환 등 관련 규정 신설

(25) MAS 계약 시 가격자료 제출 서류 현행화

(26) MAS 계약이행실적평가 전면 개선


                       

붙    임 : 

1. (조달청 공고 제2025-493호)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2025년도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요약)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개정전문 1부.

5.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